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7f조(우편·통신) === >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의 조건에 따라 연방은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당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. >② 제1항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경제활동으로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되는 기업과 기타의 사적 희망자로부터 제공된다. 우편제도와 원거리 통신 영역의 주권적 사무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집행된다. >③ 제2항 제2문과는 관계없이 연방은 공법상의 연방직속 영조물의 법 형식으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된 기업에 관련된 개별 사무를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